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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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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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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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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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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법령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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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이 경제사정의 침체로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데 대비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 신청에 소요된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할 수 없다는 ① 설명이 틀리다.
나머지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의 세무서 열람요청 제한, 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대위행사, 사업자등록에 의한 대항력 발생시점, 경제사정 변동에 따른 차임 감액청구권은 모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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