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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의 국내 부동산의 취득·보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체결된 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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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가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2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합병을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3
부동산을 소유한 대한민국국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면 국적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계속보유 신고를 해야 한다.
4
외국정부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보호지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취득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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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의 산하기구가 허가 없이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해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등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지정문화재 보호구역·생태경관보전지역·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등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전에 신고관청(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④ 설명이 틀리다.
이때 국방부장관은 허가권자가 아니라, 신고관청이 국방목적상 해당 토지 취득이 필요한지를 협의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일 뿐이다.
나머지 증여로 취득한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 취득신고, 합병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국적 상실자의 계속보유 신고기간 6개월, 국제연합 산하기구도 외국인등에 포함되어 허가 없이 체결한 생태·경관보전지역 토지취득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내용은 모두 법령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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