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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 운영개선을 위… | [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 운영개선을 위하여 명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ㄴ. 자산예탁기관의 변경

ㄷ.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ㄹ.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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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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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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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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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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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42조의4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중개사고 피해자 및 공제 가입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조치로 업무집행방법의 변경·자산예탁기관의 변경·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 처리 등을 규정한다.
따라서 ㄱ, ㄴ, ㄷ, ㄹ 네 가지 모두 명할 수 있는 조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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