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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작성방법으로 틀… | [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작성방법으로 틀린 것은?
1
거래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거래당사자의 국적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2
거래당사자 간 직접거래의 경우 공동으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공동으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3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란은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한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미만인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해당 없음에 √표시를 한다.
4
"임대주택 분양전환"은 법인인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 기한이 완료되어 분양전환하는 주택인 경우에 √표시를 한다.
5
계약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을 적는다.
해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문항입니다. 이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작성방법상 거래당사자 간 직접거래의 경우에도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되고, 반드시 두 사람이 함께 신고서를 공동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② 설명이 틀리다.
나머지 외국인 국적 기재, 투기과열지구 소재 실거래가 3억원 미만 주택의 자금조달·입주계획란 처리, '임대주택 분양전환' 표시, 집합건축물의 전용면적 기재는 작성요령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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