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 | [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ㄱ. 피특정후견인
ㄴ.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ㄷ.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ㄹ.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하여 그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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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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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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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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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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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결격사유로 정하므로 ㄷ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당연히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도 결격사유이므로 ㄹ도 해당한다.
반면 결격사유가 되는 후견은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뿐이어서 ㄱ 피특정후견인은 해당하지 않고, ㄴ 형의 선고유예도 결격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ㄷ과 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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