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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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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주된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
2
대표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법인은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다.
3
법인의 임원 중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도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될 수 있다.
4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5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하고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해설
공인중개사법상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원칙적으로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하므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임원도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될 수 있다는 ③ 설명은 틀리다.
반면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 대표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법인의 개설등록 불가, 소속공인중개사의 개설등록 신청 제한, 등록관청의 7일 이내 서면 통지는 모두 개설등록 관련 규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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