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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 | [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수분양자가 선정된 장차 건축될 아파트

ㄴ.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ㄷ.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조립방식으로 철제 파이프 기둥을 세우고 3면에 천막을 설치하여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세차장 구조물

ㄹ. 토지거래 허가구역내의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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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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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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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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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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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중개대상물은 토지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등이다.
ㄱ 특정 동·호수가 지정되고 수분양자가 선정된 장차 건축될 아파트는 판례상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에 해당하고, ㄴ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독립하여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중개대상물이며, ㄹ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도 허가를 받으면 거래가 가능하므로 중개대상물이 된다.
반면 ㄷ 콘크리트 지반에 볼트조립방식으로 철제 파이프 기둥을 세우고 3면에 천막을 설치했을 뿐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세차장 구조물은 토지의 정착물로 볼 수 없어 중개대상물이 아니다(대법원 판례).
따라서 ㄱ, ㄴ, ㄹ이 중개대상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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