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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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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2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3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 포함)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4
공인중개사라 함은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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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라 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해설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란 이 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할 뿐이며, 정의 자체에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가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법인이 개설등록을 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법인이 되고, 공인중개사 자격은 법인의 대표자 등 임원 요건일 뿐 '개업공인중개사'라는 용어 정의의 요소가 아니므로 ① 설명이 틀리다.
나머지 중개업·소속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중개의 정의는 공인중개사법령상 정의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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