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甲이 국외에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X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소득… | [공인중개사 2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9년 1회차
거주자 甲이 국외에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X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단,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자산의 양도는 없음)
1
甲이 X토지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경우에만 해당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다.
2
甲이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X토지를 취득한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한 환차익은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3
X토지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4
X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다.
5
X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로 250만원을 공제한다.
해설
국외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 그 자체로 계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장기보유특별공제는 국내 토지·건물 등에 한정), ④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다는 서술이 틀리다.
국외자산 양도소득은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만 납세의무가 있고(① 5년 이상 국내 주소·거소 요건), 외화를 차입해 취득한 경우 환율변동으로 생긴 환차익은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며(② 환차익 제외),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이다(③).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자산 하나하나마다 각각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별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하는 것이고, 국외자산 양도소득은 국내자산 양도소득과 구분되는 별도의 소득으로서 연 250만원이 공제되므로, 다른 자산의 양도가 없는 이 사안에서 ⑤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 공제는 옳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