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로 틀린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9년 1회차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로 틀린 것은? (단, 주어진 자산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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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등기된 상업용 건물: 100분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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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조합원입주권: 100분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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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의 입주자가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100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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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인 등기된 비사업용 토지(지정지역에 있지 않음): 100분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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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건물(미등기양도제외 자산 아님): 100분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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