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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9년 1회차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표준세율이 가장 높은 것은? (단,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1
상속으로 건물(주택 아님)을 취득한 경우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독지가의 기부에 의하여 건물을 취득한 경우
3
영리법인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농지를 취득한 경우
4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인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으로서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을 취득한 경우
5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해설
결론: 유상거래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가 표준세율 1천분의 30으로 가장 높다.
취득세 표준세율은 취득 원인에 따라 갈리는데, 무상취득이라도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하면 상속이나 원시취득과 같은 1천분의 28이 적용되어 유상 농지보다 낮아진다는 점이 이 문항의 채점 포인트다.
- 상속으로 주택이 아닌 건물을 취득한 경우는 1천분의 28이다.
- 사회복지법인이 기부로 건물을 취득한 경우는 비영리사업자의 무상취득이어서 1천분의 28이다.
- 영리법인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농지를 취득한 경우는 원시취득이어서 1천분의 28이다.
- 취득가액 9억원인 주택의 유상거래는 가액 구간별 세율이 적용되어 농지의 1천분의 30에 미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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