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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9년 1회차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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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건축법」에 따른 대수선 제외)로 인한 취득 중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
2
형제간에 부동산을 상호교환한 경우
3
직계존속으로부터 거주하는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4
파산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5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조합주택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해설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개수(「건축법」상 대수선은 제외)하여 취득하는 경우 중,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소액의 개수는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대상이다. 나머지 보기(형제간 상호교환,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파산재단 처분, 주택조합의 조합주택용 부동산 취득)는 모두 취득세 과세대상인 유상 또는 무상 취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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