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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9년 1회차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의 설정이 등기한 사실이 등기사항증명서(부동산등기부 등본)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다음의 국세 또는 지방세 중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단, 가산금은 고려하지 않음)- 종합부동산세
- 취득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 부동산임대에 따른 종합소득세
-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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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은 그 재산 자체에 부과되는 이른바 당해세뿐이다.
당해세인 국세는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이고, 지방세는 재산세, 자동차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자동차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이다.
제시된 것 중에는 종합부동산세와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2개만 해당하고, 취득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부동산임대에 따른 종합소득세는 당해세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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