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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소재 부동산의 보유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목은 모두 몇 개인가… | [공인중개사 2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9년 1회차
국내 소재 부동산의 보유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목은 모두 몇 개인가?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개인지방소득세

-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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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부동산 세목은 취득·보유·양도 단계로 구분되는데, 제시된 네 가지는 모두 보유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에 부가되고,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에 부가되며, 개인지방소득세는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부가되어 보유 중에 발생한다.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도 건축물·토지 등의 보유에 대해 과세된다.
따라서 4개 모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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