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9년 1회차
저당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변제기는 저당권설정등기의 필요적 기록사항이다.
2
동일한 채권에 관한 2개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때는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3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양도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 양도액을 기록해야 한다.
4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는 채권평가액을 기록할 필요가 없다.
5
공동저당 부동산 중 일부의 매각대금을 먼저 배당하여 경매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가 대위등기를 할 때, 매각대금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을 기록해야 한다.
해설
채권의 일부가 양도되어 저당권의 일부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양도된 채권액(양도액)을 등기사항으로 기록하여야 하며, 이는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를 명확히 공시하기 위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의 기록사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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