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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등기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9년 1회차
부기등기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환매특약등기
2
권리소멸약정등기
3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
4
저당부동산의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등기
5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권리의 변경등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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