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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9년 1회차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해야 한다.
2
토지에 대한 기존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는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3
군수의 확인에 의해 미등기 건물이 자기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건물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첨부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5
미등기 주택에 대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임차권등기를 해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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