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유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9년 1회차
합유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민법상 조합의 소유인 부동산을 등기한 경우, 조합원 전원의 명의로 합유등기를 한다.
2
합유등기를 하는 경우, 합유자의 이름과 각자의 지분비율이 기록되어야 한다.
3
2인의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잔존 합유자는 그의 단독소유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4
합유자 중 1인이 다른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합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5
공유자 전원이 그 소유관계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계약을 등기원인으로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해설
합유등기에는 합유자 전원의 이름은 기록되지만, 합유는 지분처분이 제한되는 공동소유 형태로서 등기부에 지분비율은 기록하지 않는다. 따라서 합유자의 이름과 각자의 지분비율이 함께 기록되어야 한다는 ②의 설명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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