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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9년 1회차
수용으로 인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를 등기원인증서로 첨부하여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ㄴ.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은 토지수용으로, 그 연월일은 수용의 재결일로 기재하여야 한다.
ㄷ. 수용으로 인한 등기신청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해야 한다.
ㄹ.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에 따라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해서는 안 된다.
ㅁ.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실효된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는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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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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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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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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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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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ㅁ
해설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재결서 등을 등기원인증서로 첨부한다(ㄱ).
등기관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종전 권리의 등기를 직권말소하지만,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와 재결로써 존속이 인정된 권리의 등기는 말소하지 않는다(ㄹ). 재결의 실효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공동신청에 의한다(ㅁ).
ㄴ은 등기원인일자를 재결일이 아니라 수용의 개시일로 기재해야 하므로 틀리고, ㄷ 수용은 사법상의 매매가 아니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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