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관이 등기신청을 각하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ㄱ. 일부지분… | [공인중개사 2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9년 1회차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각하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ㄱ.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ㄴ. 농지를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ㄷ.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를 신청한 경우
ㄹ.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ㅁ.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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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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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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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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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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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ㅁ
해설
부동산등기법상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는 각하사유이며, 여기에는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ㄱ), 농지를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 신청(ㄴ),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를 신청한 경우(ㄷ),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 신청(ㅁ)이 모두 포함된다.
ㄹ 상속등기는 공동상속인 전원 명의로 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이 자기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역시 각하 대상이다.
따라서 다섯 가지 모두 각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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