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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지적도에 등록하는 때… | [공인중개사 2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9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지적도에 등록하는 때에 표기하는 부호로서 옳은 것은?
1
광천지-천
2
공장용지 - 공
3
유원지 - 유
4
제방 - 제
5
도로 - 로
해설

지적도에 등록하는 지목 부호는 원칙적으로 지목 명칭의 첫 글자를 사용하되, 공장용지(장)·주차장(차)·하천(천)·유원지(원) 4개 지목만 예외적으로 두 번째 글자로 표기한다.
제방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대로 첫 글자인 '제'로 표기하여 ④가 옳다.
반면 광천지는 '천'이 아닌 '광', 공장용지는 '공'이 아닌 '장', 유원지는 '유'가 아닌 '원', 도로는 '로'가 아닌 '도'로 표기하므로 나머지는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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