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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 | [공인중개사 2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9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신규등록 신청을 하기 위하여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ㄴ.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일부가 멸실되어 이를 복구하기 위하여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ㄷ.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어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ㄹ.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바다가 된 토지에 대하여 지적공부의 등록말소를 신청하기 위하여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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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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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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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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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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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지적측량은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경우, 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ㄴ), 신규등록(ㄱ)·등록전환·분할,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말소(ㄹ), 축척변경, 등록사항 정정,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토지이동 포함, ㄷ),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등에 실시한다.
네 지문 모두 법정 실시 사유에 해당하므로 전부가 정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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