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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9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및 회복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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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로서 원상(原狀)으로 회복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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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소관청은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에 의하여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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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한 후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 토지로 회복등록을 하려면 그 지적측량성과 및 등록말소 당시의 지적공부 등 관계 자료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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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소관청으로부터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를 받은 토지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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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거나 회복등록하였을 때에는 그 정리 결과를 토지소유자 및 해당 공유수면의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적소관청으로부터 등록말소 신청 통지를 받은 토지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아니하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말소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④ 60일 이내라고 서술한 지문은 기간을 잘못 제시한 틀린 설명이다. 등록말소 통지, 등기 촉탁, 직권 회복등록의 근거자료, 정리 결과 통지에 관한 나머지 지문은 법령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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