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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9년 1회차
농지법령상 농지의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 할 수 없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ㄱ. 과수를 가지치기 또는 열매솎기, 재배관리 및 수확하는 농작업에 1년 중 4주간을 직접 종사하는 경우
ㄴ. 6개월간 대한민국 전역을 일주하는 여행 중인 경우
ㄷ.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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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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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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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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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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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농지법 제9조는 병역법에 따른 징집·소집,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농업법인 청산 중, 질병·취학·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등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른 위탁, 농업인의 자기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농작업 일부 위탁의 경우에만 위탁경영을 허용한다.
ㄷ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은 위 사유에 해당하므로 위탁경영이 가능하다.
ㄱ은 시행령이 자기 노동력 부족의 기준을 주요 농작업의 3분의 1 이상을 자기·세대원의 노동력으로 하는 경우 또는 1년 중 30일 이상 직접 종사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어 4주간(28일)은 이에 미달하고, ㄴ은 국외 여행이 아닌 국내 여행이어서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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