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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령상 농지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ㄱ. 대통령령으로 정… | [공인중개사 2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9년 1회차
농지법령상 농지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실제로 이용되는 토지(「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

ㄴ. 관상용 수목의 묘목을 조경목적으로 식재한 재배지로 실제로 이용되는 토지

ㄷ.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답(畓)이고 농작물 경작지로 실제로 이용되는 토지의 개량시설에 해당하는 양·배수시설의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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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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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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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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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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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농지법 제2조 제1호는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가목)와, 그 토지의 개량시설 부지(나목)를 농지로 규정한다.
따라서 ㄱ의 다년생식물 재배지와, ㄷ의 양·배수시설(시행령이 정한 개량시설: 유지·양배수시설·수로·농로·제방) 부지는 모두 농지에 해당한다.
반면 ㄴ은 시행령이 다년생식물에서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 중 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명시적으로 제외하므로 농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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