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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9년 1회차
건축법령상 결합건축을 하고자 하는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결합건축협정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결합건축 대상 대지의 용도지역
2
결합건축협정서를 체결하는 자가 자연인인 경우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3
결합건축협정서를 체결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지방세 납세증명서
4
결합건축 대상 대지별 건축계획서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과 결합건축으로 조정되어 적용되는 대지별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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