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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사 철도의 선로 부지(敷地)에 있는 시설로서 「건축법」의 적용을… | [공인중개사 2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9년 1회차
건축법령사 철도의 선로 부지(敷地)에 있는 시설로서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건축법령 이외의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플랫폼

ㄴ. 운전보안시설

ㄷ. 철도 선로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ㄹ. 해당 철도사업용 급수(給水)·급탄(給炭) 및 급유(給油)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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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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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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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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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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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건축법은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플랫폼, 해당 철도·궤도사업용 급수·급탄 및 급유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건축법 제3조 제1항 제2호).
ㄷ의 '선로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도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에 포함된다.
따라서 ㄱ~ㄹ 넷 모두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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