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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국가가 소유한 대지의 지상 여유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 | [공인중개사 2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9년 1회차
건축법령상 국가가 소유한 대지의 지상 여유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허가권자가 구분지상권자를 건축주로 보고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부분을 대지로 보아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1
수련시설 중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노래연습장
4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5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해설

건축법상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 대지의 지상 여유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장의사·다중생활시설·제조업소·단란주점·안마시술소·노래연습장은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전시장으로 한정,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로 한정된다.
따라서 ④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이 이 특례의 대상에 해당한다.
② 다중생활시설과 ③ 노래연습장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하지만 위 괄호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된 시설이고, ⑤ 오피스텔 역시 업무시설에서 제외되며, ① 유스호스텔이 속한 수련시설은 애초에 열거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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