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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9년 1회차
건축법령상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에 관한 조문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단, 적용 제외는 고려하지 않음)허가권자는 연면적이 ( ㄱ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건축공사비의 ( ㄴ )퍼센트의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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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1천, 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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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1천, ㄴ: 3
3
ㄱ: 1천, 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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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3천, ㄴ: 3
5
ㄱ: 3천, ㄴ: 5
해설
건축법령상 허가권자는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가 공사현장의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 등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건축주에게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고, 그 금액은 건축공사비의 100분의 1(1퍼센트)의 범위에서 정해지므로 ㄱ은 1천, ㄴ은 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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