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허가권자의 사전결정통… | [공인중개사 2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9년 1회차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허가권자의 사전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ㄴ. 「산지관리법」 제15조의 2에 따른 도시지역 안의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일시사용허가
ㄷ.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농림지역 안의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ㄹ.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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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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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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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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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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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사전결정 통지를 받으면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건축법 제10조 제6항).
따라서 ㄱ. 개발행위허가와 ㄹ. 농지전용허가는 당연히 의제된다.
다만 산지의 경우 보전산지는 도시지역인 경우에만 의제되므로, ㄴ. 도시지역 안의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일시사용허가는 의제되지만 ㄷ. 농림지역 안의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는 의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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