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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9년 1회차
「주택법」상 청문을 하여야 하는 처분이 아닌 것은? (단, 다른 법령에 따른 청문은 고려하지 않음.)
1
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
2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취소
3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4
공동주택 리모델링허가의 취소
5
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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