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만을 모… | [공인중개사 2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9년 1회차
주택법령상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ㄱ. 「주택법」 제20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대주택의 인수자를 지정하는 경우
ㄴ. 「주택법」 제5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ㄷ. 「주택법」 제6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1
ㄴ
2
ㄱ,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과 해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주택법 제58조).
ㄷ.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과 해제도 마찬가지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같은 법 제63조).
ㄱ은 아니다. 용적률 완화로 건설된 임대주택의 인수자 지정은 시·도지사가 인수하지 않을 때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는 절차일 뿐,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