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을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 | [공인중개사 2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9년 1회차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을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조합장선출동의서
2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
3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4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5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해설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창립총회 회의록, 조합장선출동의서,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조합원 명부,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사업계획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는 조합 해산 시 필요한 서류로서 설립인가신청 시 제출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