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 [공인중개사 2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9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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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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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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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의 저정권자는 정비구역의 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입로 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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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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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에서 이동이 쉽지 아니한 물건을 14일 동안 쌓아두기 위해서는 시장·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에서 이동이 쉽지 않은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는 1개월 이상 쌓아두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제한 대상이다.
따라서 이를 14일 동안 쌓아두기 위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이다. 기본계획 수립 시 14일 이상 주민공람, 수립 후 지체없이 공보 고시·일반 열람, 진입로 설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인접지역을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 정비구역 내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금지 등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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