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생략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9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3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4
구체적으로 명시된 정비예정구역 면적의 25퍼센트를 변경하는 경우
5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도달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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