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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9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분양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단,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은 제외하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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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신청자격
2
분양신청방법
3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4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5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분양공고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내용, 정비사업의 종류·명칭 및 정비구역의 위치·면적,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분양신청자격, 분양신청방법, 토지등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권리신고방법,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반면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은 분양신청 이후 수립되는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므로 분양공고 사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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