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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9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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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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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시장·군수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해 융자를 알선할 수는 있으나 직접적으로 보조할 수는 없다.
3
정비구역의 국유·공유재산은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될 수 있다.
4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부과금 또는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시장·군수등에게 그 부과·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5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전기·가스 등의 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지방자치단체(시장·군수등)는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므로, 융자 알선만 가능하고 직접 보조는 할 수 없다고 서술한 ② 지문이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 지문들은 정비사업비 부담 원칙, 국공유재산의 수의계약 매각, 부과금 체납 시 위탁징수, 공동구 설치비용 부담 규정에 부합하는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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