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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9년 1회차
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시행자인 경우 토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2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 지급보증 없이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3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지정권자의 승인 없이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4
원형지의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공급될수 있다.
5
공공용지가 아닌 조성 토지등의 공급은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해설

도시개발법상 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금융기관 등의 지급보증 없이도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민간 시행자의 경우에만 지급보증이 요구된다). 따라서 ② 지문이 옳다. ④ 원형지는 원칙적으로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만 공급할 수 있어 이를 초과하여 공급될 수 없다는 점에서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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