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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9년 1회차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ㄱ. 실시설계
ㄴ. 기반시설공사
ㄷ. 부지조성공사
ㄹ. 조성된 토지의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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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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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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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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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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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도시개발법령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 중 실시설계, 기반시설공사, 부지조성공사, 조성된 토지의 분양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시된 ㄱ 실시설계, ㄴ 기반시설공사, ㄷ 부지조성공사, ㄹ 조성된 토지의 분양이 모두 이 대행 가능 범위에 해당하므로 ⑤ ㄱ, ㄴ, ㄷ, ㄹ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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