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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령상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지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9년 1회차
도시개발법령상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는 자는? (단, 지정될 수 있는 자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는 아니며, 다른 법령은 고려하지 않음)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4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는 한국토지주택공사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중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와 대상이 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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