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조문의 일부… | [공인중개사 2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9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 ㄴ )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 ㄴ )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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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용도지구, ㄴ: 용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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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용도지구, ㄴ: 용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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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용도지역 ㄴ: 용도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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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용도지구, ㄴ: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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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용도지역, ㄴ: 용도구역 및 용도지구
해설
제시된 조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구의 정의이다.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따라서 ㄱ은 용도지구, ㄴ은 용도지역이므로 ① ㄱ: 용도지구, ㄴ: 용도지역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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