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와 그 세분(細分)이 바르게… | [공인중개사 2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9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와 그 세분(細分)이 바르게 연결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ㄱ. 보호지구 -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생태계보호지구
ㄴ. 방재지구 - 자연방재지구, 시가지방재지구, 특정개발방재지구
ㄷ. 경관지구 - 자연경관지구, 주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ㄹ. 취락지구 - 자연취락지구, 농어촌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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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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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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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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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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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ㄱ. 보호지구는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중요시설물보호지구·생태계보호지구로 세분되므로 옳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2항).
ㄴ은 틀리다. 방재지구는 시가지방재지구와 자연방재지구 둘뿐이고 '특정개발방재지구'는 없다.
ㄷ도 틀리다. 경관지구는 자연경관지구·시가지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이며 '주거경관지구'는 없다.
ㄹ도 틀리다. 취락지구는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이며 '농어촌취락지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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