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연취락지… | [공인중개사 2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9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연취락지구안의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만을 모두 고른 것은?ㄱ.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의 설치
ㄴ. 쓰레기처리장·하수처리시설의 개량
ㄷ. 하천정비 등 재해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ㄹ. 주택의 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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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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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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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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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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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도로·수도공급설비·하수도 등의 정비, 어린이놀이터·공원·녹지·주차장·학교·마을회관 등의 설치·정비, 쓰레기처리장·하수처리시설 등의 설치·개량, 하천정비 등 재해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개량, 주택의 신축·개량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7조).
ㄱ~ㄹ이 모두 여기에 포함되므로 넷 다 지원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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