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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시장 또는 군수가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로 명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9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시장 또는 군수가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단,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1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2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려는 경우
3
시범도시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4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5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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