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 되는 계약이… | [공인중개사 2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9년 1회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 되는 계약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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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에 따라 공급된 주택의 매매계약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공급된 토지의 임대차계약
3
도시개발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시설이 있는 건물의 매매계약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약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해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신고대상 계약은 부동산의 매매계약, 택지개발촉진법·주택법 등에 따른 부동산의 공급계약, 그 공급계약을 통해 취득한 지위(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으로 한정되어 있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공급된 토지라 하더라도 이를 임대차하는 계약은 매매계약도 공급계약도 아니므로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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