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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乙과 乙 소유의 X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친구 丙과의 명의… | [공인중개사 2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9년 1회차
甲은 乙과 乙 소유의 X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친구 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乙로부터 바로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甲과 丙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과 丙간의 약정이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 명의신탁약정 및 등기는 유효하다.

ㄴ. 丙이 X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丙은 甲과의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ㄷ. 甲과 乙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므로 甲은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ㄹ. 丙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甲은 丙에게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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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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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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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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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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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甲이 乙과 매매계약을 맺고 등기만 丙 앞으로 한 3자간 등기명의신탁(중간생략등기형)이다.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는 무효이나 매도인 乙과 甲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따라서 ㄷ. 甲은 乙을 대위해 丙 명의 등기를 말소시키고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ㄴ. 丙이 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丙은 甲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어서 甲에 대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ㄱ은 틀리다. 조세포탈·강제집행면탈 등의 목적이 없어도 친구 사이의 명의신탁은 무효이며, 예외는 종중·배우자·종교단체의 경우에 한한다.
ㄹ도 틀리다. 丙 명의 등기가 무효여서 소유권은 여전히 乙에게 있으므로 甲이 丙에게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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