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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대지에 Y건물이 있고, X대지와 Y건물은 동일인의 소유이다. 개업공인… | [공인중개사 2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9년 1회차
X대지에 Y건물이 있고, X대지와 Y건물은 동일인의 소유이다. 개업공인중개사가 Y건물에 대해서만 매매를 중개하면서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Y건물에 대한 철거특약이 없는 경우, Y건물이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무허가건물이라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 Y건물을 증축하더라도 구 건물을 기준으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인정된다.

ㄷ. Y건물 취득시 Y건물을 위해 X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ㄹ. 대지소유자가 Y건물만을 매도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면 Y건물 매수인은 대지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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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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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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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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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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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해설

ㄱ.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등기 여부와 무관하므로 철거특약이 없고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무허가건물이라도 성립한다.
ㄴ. 성립 후 건물을 개축·증축하더라도 구 건물을 기준으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존속한다.
ㄷ은 틀리다. 건물 취득 시 대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ㄹ도 틀리다.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더라도 건물소유자는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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