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9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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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회는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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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사업에 관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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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회는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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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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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매년도의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협회보 등을 통하여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해설
공인중개사협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그 연도의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협회보 등을 통해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하여야 하므로, 공시기한을 6개월이라고 서술한 지문이 틀렸다.
공제규정 제정 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의 승인, 금융감독원장의 조사·검사, 책임준비금 적립비율(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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