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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9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고객을 위하여 거래내용에 부합하는 동일한 거래내약서를 4부 작성한 경우
2
2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3
고객의 요청에 의해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4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가 완성되기 전까지 등기사항증명서 등 확인·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5
법인의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 하였기에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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