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절대적 취소 사유가 아닌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9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절대적 취소 사유가 아닌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2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3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4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파산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5
공인중개사법령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해설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이중사무소)는 등록관청의 재량에 따라 취소할 수 있는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절대적 취소 사유가 아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8조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망·법인 해산,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을 한 경우,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자격정지기간 중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등록 후 결격사유(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는 등록관청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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